제주시내 교차로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수십 분 동안 잠을 잔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잠을 깨우자 이 남성은 순찰차를 들이받았고, 결국 경찰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벽 시간, 제주시내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를 켠 SUV 차량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SUV 차량 앞뒤를 막아섭니다.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차량이 움직입니다.
경찰이 곧바로 제지하고 문을 열라고 요청하지만 운전자는 요지부동입니다.
경찰은 결국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창을 충격하고 술에 취한 50대 운전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뒤 수백 미터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차로 앞에서 정차 신호 때 멈췄다가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수십 분 동안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단속에 잠이 깼고 차량이 그대로 움직이면서 순찰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국현 /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계장
- "주야 불문, 교통경찰과 자치경찰 합동으로 30분에 한 번씩 장소를 옮기면서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단속이 된다는 인식을…."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KCTV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