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 등 불법 촬영 확인할 예정"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여자 교복으로 여장을 한 40대 남성이 백화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화점 측은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당시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현장 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있어 A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후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