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늘(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연 뒤 이 사건을 병합 없이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과의 병합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
법원의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미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이 대표가 피고인 재판 3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