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지방의 한 도의회 사무보조원(비서실) 채용 면접에서 비서라면 여성을 뽑을지, 남성을 뽑을지 묻는 질문이 나와 한 지원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은 해당 도의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채용 면접에서 남성 지원자는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원자는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고, 이런 질문이 남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도의회 측은 비서직 업무가 일정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보조 등 단순한 업무로 남성 지원자가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됐는지 확인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질문이 여성이 다수인 비서 직종의
인권위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성별에 따라 직무가 구분된다는 고정관념을 전파해 남성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데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도의회 측에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