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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피해액 16조·검거자 16만 명…사기꾼 판치는데 약한 처벌?

기사입력 2023-11-12 19:30 l 최종수정 2023-11-12 19:57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최근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의 재혼상대인 전청조 씨가 30억 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떠들석하죠.
이런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올해 10월까지 벌써 16조에 달하는데,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강연 등으로 알게된 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 씨.

▶ 인터뷰 : 전청조 (지난 10일)
-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 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뒤에도 계속 늘어 23명에 달합니다.

60대 여성 A 씨도 전 씨가 저지른 사기 범행처럼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사 출신의 자산운용가라며 투자를 유도한 한 남성에게 속아 사기를 당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5억 6천 만원을 넘겼지만, 남성의 직업과 수익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사기 피해자
- "'모든 걸 변제해주겠다.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 집 동 호수도 아니었어요. 다시 나와서 또 이 짓을 하지 못하게 엄한 처벌을 받는 게 제 희망이고…."

경찰이 올해 검거한 사기 피의자 수가 16만 명에 달하고,

피해규모는 16조원 가까이 되는데, 2년 전 한 해동안 집계된 사기 피해규모를 넘겼습니다.

이처럼 사기 범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는 죄가 무겁더라도 최대7년형입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법무법인 평안)
- "(사기 범죄는) 강도라든가 하는 강력범죄보다 아무래도 형량이 낮게 선고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따져가면서 형량을 정해야…."

사기를 저지른 피의자보다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꿔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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