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고속도로 인접구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떨어지더라도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씨 등 땅주인 8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구간 중 A 씨 등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들 일부를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포천-화도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해당 토지들을 수용했는데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정부의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떨어졌으니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토지수용위에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했으나 토지수용위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정도로 특별한 희생을 위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토지수용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이용이나 건축물 신축 등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도로 파손이나 미관 훼손 등 위험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접도구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라도 토지 이용을 할
또 법원은 "도로 파손 방지나 미관 보존 등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도로에 접한 토지 소유자는 부득이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제약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가치하락은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