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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편 장시간 지연…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기사입력 2023-11-12 15:07 l 최종수정 2023-11-12 15:17
10시간 반 지연·늦게 취소…"아시아나·제주항공, 승객에 40만∼70만원 배상"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 / 사진=연합뉴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께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습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20분께 승객들에게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긴 13일 오후 11시 40분에야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재판의 쟁점은 몬트리올협약상 '손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항공사가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1·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면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도

"항공사는 국제협약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같은 날 승객들이 장기간 운행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가 1인당 40만∼7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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