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주인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 29분 자신이 사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반려견이 자기 오른손 약지
김 판사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주던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