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추모하는 시민들 / 사진=연합뉴스 |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와 관련,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A씨는 피해 학생 측이 교육청에 요청한 감사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통보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 3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숨진 A씨가 자신을 향한 형사 고소 및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을 찬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가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