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O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매기고 있습니다. 만약 최대주주할증과세를 적용할 시 최고 60%·의 실효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 원입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초부터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등 계열
한국과 비슷한 상속세율을 매기고 있는 일본(55%)은 10%~55%까지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구성돼 실효세율은 12.95%에 그칩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