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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노조 "'아동학대 무고' 학부모 고발할 것"

기사입력 2023-11-11 14:25 l 최종수정 2023-11-11 14:37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를 지속해서 괴롭힌 학부모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오후 1시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A초교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한 학부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50만 교원을 대신해 교권을 침해하고, 교실을 무너뜨리는 가해자를 고발한다"며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 12일 다른 학생을 때리며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이 써온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시민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학부모는 지검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이를 대신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까지 냈는데, 지난달 26일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학부모가 윤 교사를 상대로 제

기한 3200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재판장은 "윤 교사가 B군을 교육·선도하는 것을 넘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없다.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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