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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백선엽 친일 삭제가 불법? 국가기관 결정이 진실이나 정의는 아냐"

기사입력 2023-11-11 14:25 l 최종수정 2023-11-11 14:35
"일제강점기 농업 관리한 文 부친도 친일 명단에 없다" 또 거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1.7 / 사진 = 연합뉴스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1.7 / 사진 =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제(10일) 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이 불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립묘지에 수만 명의 유공자가 있지만 어떤 곳에도 전과기록을 기재한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지적에 "불법 행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최초 기재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강제추행' 같은 걸 기재해야 하나.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이 결정했다고 진실이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제정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백 장군도 친일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다시 한번 거론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현 씨나, 신기남 전 의원의 부친 신상목 씨, 이런 분들도 일제강점기에 농업 관리를 하거나 헌병 의장을 했는데 모두 친일 명단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안 돼서 되겠나"라며 "세 분 다 친일파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강점기)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해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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