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부모가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는 연금보험까지 빼먹은 40대 아들과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남편인 A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으나, 아내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친부모인 C씨와 D씨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12월 아버지인 C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A씨는 휴대전화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C씨가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까지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로 카드론을 신청한 A씨는 약 1년간 29회에 걸쳐 654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이 카드들로 편의점 등에서 1517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A씨는 부모가 가입한 연금보험도 넘봤습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보험사 4곳에서 C씨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고, 나중에는 보험을 아예 해약해 환급금 3800여만 원까지 챙겼습니다.
아내 B씨도 A씨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시어머니 명의로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부모는 수사기관에 “부모 등에 칼을 꽂거나 빨대를 꼽은 피고인 부부는 불효를 넘어 패륜아로,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어린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