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6명 중 3명은 촉법소년…보호 처분만 가능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까지 한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 부모에게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답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과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실제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 6명 가운데 3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A양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30분쯤 약 30분 동안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배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폭행 이후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촬영하며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의 부친이 가해자 일당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협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 경찰 수사 결과 일당 6명 가운데 3명은 만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