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비비고 밀치는 등 폭행한 학부모를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0일 A씨는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이의 상처에 대해 사과하러 온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행동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