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민주, '이동관 탄핵안' 자진 철회…"30일 재발의 할 것"

기사입력 2023-11-10 12:27 l 최종수정 2023-11-10 12:53
野 “탄핵 추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與 윤재옥 “의사국 편향, 감찰·항의 검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사직한 신원식 장관의 승계자 우신구 의원의 선서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사직한 신원식 장관의 승계자 우신구 의원의 선서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말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달 30일, 오는 12월1일 국회가 연이어 붙어있는 본회의를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총장이 일벌백계하고 검찰 투명성 신뢰도 제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정섭 차장을 편드는 모습을 보여줘서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도 오늘 저희가 탄핵안을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정치적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9일) 이 위원장을 비롯해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철회 가능 여부를 놓고 일사부재(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제출하지 못하는 것)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재발의 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 후 “(민

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 돼서 불법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좌시하지 않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의사국 판단에 대해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며 감찰이나 추가 조사, 항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