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단체들은 건축과 구조를 분리하는 것은 건축물 안전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과 비용 증가만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년 1천 명 가까이 배출되는 건축사와 달리 건축구조기술사는 40명 안팎으로 배출돼 이들이 모든 건축현장을 소화할 수 없어 인력 수급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석정훈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건축과 구조는 설계 감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 확인이 필요한 협력 업무로서 분리될 경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뿐 결코 건축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는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