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3일까지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피자 퀘사디아' 제품에서 철사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9일) 경기 광주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가연푸드'가 제조·판매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110g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3일까지입
소비자 신고를 받은 식약처는 조사 결과 제품 제조 도구인 '피자팬'을 철 재질 솔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철사가 빠져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