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예훼손·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징계 추진
↑ 대한의사협회 외경,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 사진 = MBN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주장해 온 서울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합니다.
의협은 오늘(9일)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언급한 교수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대 증원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의협은 전통적으로 전국의 14만 전체 의사를 대표하기보다 수도권의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왔다"며 "서울에서만 일해 온 사람이 '시골 의사가 부족하다'며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며 이를 밥그릇 지키기 논리로 쓴다는 것은 문제"라고 의협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애 대해 의협은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김 교수가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추진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입단속'을 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의 의미라는 겁니다.
한편, 김 교수는 자신에 대한 징계 추진 소식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교수는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한 내용이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입장에 반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회원들을 입막음 하려는 협박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