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 약 25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뜻합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해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추징보전 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과 채권 등 약 14억 원입니다. 앞서 동결된 11억 규모 재산까지 합치면 총 25억 원어치가 묶였습니다.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 원(세전 50억 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한편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지난해 2021년 4월쯤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습니다. 이러한 돈을 병채 씨의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 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에게 청탁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에 대해 "결과적으로 청탁 내용이 이
이어 "(곽 전 의원의) 혐의는 청탁과 금품 제공이 핵심 구성요건이라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일단 기소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