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이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르면 내일(1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