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 사진 = 연합뉴스 |
지하철역 앞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오늘(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이후 A 씨가 체포될 때까지 경찰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원 등 모두 700여명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무분별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죄의식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10회에 걸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삭제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형사 판결과 별개로 법무부는 A 씨의 글로 공권력이 낭비됏다며 4,37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