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 사진=연합뉴스 |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어제(8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