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20차례 넘게 술집 광고 문자를 보낸 유흥주점 직원의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수차례 보낸 문자가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 씨에게 주점 광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금이다','월드컵 16강 진출을 기념해 연락 한 통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었는데,
문자는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 씨의 광고 세례는 그치지 않았고, 40여 일 동안 무려 22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광고 문자에 대해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하진규 / 변호사
- "스토킹이 좋아하거나 남녀 관계나 갈등 상황에서 많이 인정이 됐었는데, 넓게 해석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이번 판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광고 문자도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첫 법원의 판단입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