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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조폭이야"…수업 중 교사 목 조른 가해 학부모

기사입력 2023-11-07 16:03 l 최종수정 2023-11-07 16:16
인천교사노조, 엄벌 촉구 기자회견 열어…탄원서 제출
피해교사 "사건 이후 배뇨장애 등으로 생활 불가능"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오늘(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해당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며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오늘(7일)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 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 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원서에는 악성 민원인인 A씨가 자기 아들이 친구들과 다툼을 벌여 교사가 지도에 나설 때마다 득달같이 학교로 찾아왔다는 주장도 담겨있습니다.

학부모 수업 때 아들을 발표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담임 교사에게 소리 지른 사건도 대표 사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과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

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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