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20대 남성이 지인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폭행한 뒤 돈을 빼앗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내린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과거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B 씨를 부산의 한 호텔로 불러냈습니다.
당시 속옷만 입고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했고, 욕을 하며 수차례 때렸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재차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빼았아 20여만원의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100만 원 정도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호텔 인근에서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을 때 한 행동이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강도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도상해는 물론 공동강요와 감금행위까지 모두 유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반항이나 항거를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소액결제를 할 때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도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