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 의원 인스타그램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 이상설' 의혹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장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31일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앞서 장 소장은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서 안 의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나왔습니다.
장 소장은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 전 대표는) 건강이 안 좋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안 의원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장 소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 발언에 대해 금일 내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그는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가능하면 80세까진 마라톤을 뛰고 싶다. 내년엔 기록 단축에 도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