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한 여성이 출동한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쯤 "남자친구가 제 허락을 안 받고 저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야 여기 만졌어"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한 전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