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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려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30대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쯤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원주의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음
박 부장판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 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