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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노란봉투법, 이번엔 반드시 처리…물러서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23-11-03 15:37 l 최종수정 2023-11-03 15:39
"정부·여당, 무조건 반대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무능·무책임 태도 버려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동자 손배소 피해당사자 및 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노조활동 등으로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기업과 국가기관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381개 소송의 배상 규모가 약 3160억 원으로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보복이자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간다운 근로와 노동3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억울하게 겪은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

다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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