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만간 보석 여부 결정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사진=연합뉴스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 회장 측 변호인이 정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오늘(3일)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석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암이 재발한 것이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회장은 "구치소에서는 수사 일정과 겹쳐 검사가 잘되지 않는다"며 "도주 등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준하는 보석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석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의 연락 금지 등입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지난달 석방됐습니다.
재판
한편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