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재 해당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 상태
↑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상품 사진 / 사진=연합뉴스 |
식품 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습니다.
지난 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에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고령군에 소재하는 식품 업체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과 500g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9월 21일까지입니다.
한편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