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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추가 기소…아들 성과급으로 위장 혐의

우종환 기자l기사입력 2023-11-01 07:00 l 최종수정 2023-11-01 07:24

【 앵커멘트 】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로 가장 먼저 수사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검찰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50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아들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서 50억 원 뇌물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추가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이 실제로는 뇌물이지만,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한 '은닉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 곽 전 의원 재판 때는 기소되지 않은 병채 씨도 이번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건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서 우리은행의 이탈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게 맞는지 증명하는 겁니다.

앞선 곽 전 의원 1심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아들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로 증거가 더 확보됐다고 밝혔지만, 곽 전 의원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전 의원 (지난달 25일)
-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천만 원 수수에 5천만 원을 더 받은 걸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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