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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부자와 김만배 기소…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사입력 2023-10-31 14:40 l 최종수정 2023-10-31 14:46
아들 병채 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오늘(31)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어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쯤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

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습니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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