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세무조사도 착수
↑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 사진 = 연합뉴스 |
소득세를 탈루한 '스타강사', 학원에 문제를 팔며 탈세한 현직 교사 등 탈세 혐의자 200여 명이 세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학원업과 프랜차이즈, 대부업·장례업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업종에서 세금을 탈루한 246명을 찾아내 세금 2,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사교육을 유도하며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을 한 학원과 강사 등의 탈세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원 사업자는 학원법인이 소유한 돈을 현금화하거나, 법인에 들어가야 할 돈을 개인 돈처럼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 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스타강사들이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타강사 A 씨는 가족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자신의 명의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이 법인에 귀속시켜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호화 슈퍼카도 이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해 경비 처리했습니다. 법인에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세청은 학원·대부업 등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해 약 2,200억 원을 추징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 계좌로 거둬들여 소득세 누진 과세를 피한 현직 교사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원도 교사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주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 유가족으로부터 고가의 장례 대금을 현금으로 받도록 유도한 장례업자들도 이번 세무조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과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로 착수했습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며 "조세 포탈 또는 세법 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