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3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8시 22분쯤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옷 안에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그는 칼을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떠났습니다.
주점 사장이 A씨의 흉기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던 중 오후 8시 50분쯤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
경찰 측은 "A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 체포했으며,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며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