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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중 생후 한 달 된 영아 사망…대법 "더 심리하라"

기사입력 2023-10-29 15:09 l 최종수정 2023-10-29 15:14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병원 치료 중 생후 37일 된 영아를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더 따져보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에선 병원, 2심에선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엎치락뒤치락했으나 이번 파기환송심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밟을 방침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숨진 아기의 유족이 A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아기는 2016년 1월 7일 오후 11시쯤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아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2016년 11월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며 5억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기도에 삽관된 앰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 튜브를 실수로 건드려 빠지게(발관) 했으며 식도에 잘못 삽관된 튜브를 제때 기도로 옮기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법원은 사망 시 아이의 배가 부풀어 있었고 방사선검사 영상에서 위 속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이 포착된 점을 근거로 발관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한 반면, 대법원은 인공호흡 방식에 따라 공기가 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이 튜브를 충분히 고정한 만큼 발관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망아의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은 여러 전제를 토대로 2심의 심리가 미진하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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