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하는 A씨 차량 / 사진=연합뉴스 |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는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0시 20분쯤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B씨에게 사고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벤츠 승용차를 몰던 A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50대 여성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지만,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B씨에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이번에 처벌되면 실형을 선고받을까 봐 두렵다" 부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음주하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당시 수사받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B씨는 관내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3%(면허 정지 수준)였으며, 앞선 교통사고로 면허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크게 다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를 받는 직원에게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