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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로윈에 '군복 코스튬' 입은 남성 체포…"군복단속법 위반"

기사입력 2023-10-29 11:24 l 최종수정 2023-10-29 11:26
경찰, 즉결심판 신청
정식 형사소송 거치지 않아 전과로 안 남아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인 코스프레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더팩트 제공
↑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인 코스프레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사진=더팩트 제공

오늘(2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직 경찰관이 군중·교통 통제 등에 나섰음에도 많은 이들이 ‘코스프레’로 오해해 따르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경찰복 등 공무원과 식별을 어렵게 하는 복장·소품은 규제 대상이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이가 경찰 제복이나 장비, 또는 유사 제복·장비를 착용·휴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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