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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과거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