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세청과 협업해 수입 통관 차단했다"
↑ 사진 = MBN 화면 캡처, 알리익스프레스 캡처 |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 예정이던 전청조 씨로부터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가짜 임신 테스트기 수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7일) "최근 문제가 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해외 직구로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과 함께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수정 후 약 7~10일 후부터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진단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 포장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인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제품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하면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 씨가 쥐어준 10여 개의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다"며 "매번 포장지가 벗겨진 상태의 임신 테스트기를 줬는데 모든 결과가 두 줄이라 임신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실제로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짜 임신 테스트기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에 식약처가 가짜 임신
실제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판매하며 '특별한 날이나 만우절 등에 장난을 칠 수 있는 소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은 물에 닿기만 해도 임신을 의미하는 빨간 줄 2개가 표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