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경기 수원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오늘(27일)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 사는 A군은 피해자를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던 피해자를 끌어내 범행 후 도주했습니다.
A군은 범행 후인 오후 6시 4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끝에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오후 11시께 쉼터에서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성남시 아파트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고교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