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3살 미만인 초등학생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고등학생들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살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을 긴급체포했습니다.
A군은 어제(25일) 오후 6시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아파트 인근에 살았던 A군은 B양을 뒤쫓아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집으로 가려던 B양을 끌어내 범행 후 도주했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범행 후 A군은 오후 6시 40분쯤 112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로 인계됐습니다.
수사 끝에 경찰은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오후 11시쯤 쉼터에서 A군을 붙잡았습니다.
앞서 같은 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남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살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C군을 긴급체포했습니다.
C군 역시 어제(25일) 오후 5시 40분쯤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D양을 따라 D양 주거지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군은 D양의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오후 8시 15분쯤 집에 있던 C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군과 C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5~6일 수원에서 발생한 '수원 엘리베이터 성범죄' 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라는 지적
수원 사건 피의자인 고교생 E군은 수원과 화성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E군은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범행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