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건물 안에서 성폭행하려던 여성을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20대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행위는 엎드린 채로 창틀에 걸쳐 있는 피해자 하체를 들어 올린 것"이라며 "A 씨가 피해자 하체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들어 올렸는지 알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