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장 "승소자에게도 부담 가능한 예외 규정 있어"
↑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학교폭력 피해자가 승소했지만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어제(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되어버렸다"며 "상식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폭 피해로 인한 치료비를 가해자가 주지 않아서 소송했더니 오히려 가해자 소송비용까지 얹어주는 판결이 나와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 경제적으로는 부담, 재판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학폭 피해 가족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600여만 원 중 550여만 원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전체 중 70%를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해자 측)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가해자 측 소송비용의 일부인 16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된 피해자 측은 "정의는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되레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
이에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게 맞지만, 심리 지속 원인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승소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