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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색' 생존 장병, 전역 직후 1사단장 고소

기사입력 2023-10-25 16:55 l 최종수정 2023-10-25 16:58
"자기 업적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

고 채 상병 빈소 찾은 해병대 장병들 / 사진 = MBN
↑ 고 채 상병 빈소 찾은 해병대 장병들 / 사진 = MBN

올해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 상병과 함께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A 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합니다.

오늘(25일) 군인권센터는 A 씨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에서 어제(24일) 만기 전역한 A 씨는 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A 씨는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채 상병과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면서 이 과정이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고 경찰에 이첩했지만, 이후 국방부는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고 채 상병의 안장식에서 추모하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 사진 = 연합뉴스
↑ 고 채 상병의 안장식에서 추모하고 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 사진 = 연합뉴스

A 씨는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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