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7명에게 3억 원 갈취하며 직업·성별 수시로 바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15세 연하 사업가 전청조 씨와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전청조 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사기 전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디스패치는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접근했고 결혼을 발표했다. 그는 사기 전과자다.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전 씨의 여러 사기행각이 담긴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피해자 7명을 상대로 3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의 직업과 성별이 수시로 바뀐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2018년 4월 데이팅앱을 통해 여성이라고 말하며 한 남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전 씨는 이 남성에게 자신의 직업을 말 관리사로 소개하며 안장 훼손과 커플티 구입, 대출금 변제 등을 명목으로 5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2019년 4월에 남자 행세를 하며 또다시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전 씨는 "내 처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고 남자로 행세하며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 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 씨는 여성으로, '처의 친오빠'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원금을 포함한 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5개월 뒤 2019년 9월에는 전 씨가 다시 여자로 돌아와 데이팅 앱에서 한 피해자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전 씨는 "혼수를 해오겠다. 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고 말하며 혼인 빙자 사기 사건을 벌였습니다.
'말 조련사'이던 전 씨는 2019년 6월 재벌 3세로 둔갑해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72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미국 투자를 핑계로 "2배로 돌려주겠다"며 16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에게 "나 지금 미국에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전 씨는 용산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전 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남현희와 전청조 씨는 그제(2
여성조선에 따르면 전 씨는 재벌 3세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됐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조 씨에 대한 악성 루머가 쏟아지자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