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모두 '징역 2년6개월' 선고
↑ 부산고등법원 / 사진 = MBN |
자신의 나이를 속여 10대 여자 어린이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부산고등법원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 양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 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제작했습니다.
A 씨는 B 양을 트위터를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