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대문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수백만 원을 뽑으려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은행 점포에서 “다량의 금액을 인출 시도하는 것이 수상하다”는 직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알고 보니 불상의 남성은 이미 전북 익산경찰서에서 수사중이던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카드를 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하린 기자 noh.hal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