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공정위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은 총 224건입니다.
자격정지는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54건, 면허 취소 23건 순이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4개월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12개월(38건), 10개월(17건), 2개월(16건), 8개월(12건), 6개월(1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약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쌍벌제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해당하는데, 이는 복지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0월 리베이트 사건 정보를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근거해 공정위는 최근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국내 제약사에 대해서도 사건 의결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 / 사진 = 김원이 의원실 제공 |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